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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 |고객님들이 자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.

학원 [국비]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vvv*** 작성일 24-11-26 10:22

본문

1.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? 


- 취업이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/훈련 비용을 5년간 300만원~500만원 지원하는 카드입니다.

-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(=수강료)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-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, 취업률,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(훈련비 지원액: 5년간 300만원 + 100∼200만원 추가 지원)

-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.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,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

2. 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제외 대상


-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

- 75세 이상인 사람

- 대규모 기업 근로자로서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, 45세 미만인 사람

-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

- 사업 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법인대표

-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 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

-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비영리단체 대표

-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/대학원 재학생, 고등학교 1~2학년생

-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(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는 지원 가능)

- 다른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/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

- 지원·융자·수강제한 기간인 부정수급자

-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

- 기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


3. 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절차


1.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및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

2. 국민내일배움카드 우편 및 은행 수령(은행 방문 시 발급확인서 및 신분증 지참)

3. 고용센터 및 고용24에서 교육/훈련 검색 및 수강 신청



4. 주의사항


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, 

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 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 하며, 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.
아울러 질병, 사고, 훈련기관 사정, 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

20만원(1회)·50만원(2회)·100만원(3회)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.



5. 훈련비(수강료)

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/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.
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, 근로장려금 수급여부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

정부승인 훈련비의 0~45%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.



고용24 내일배움카드 신청 바로가기

※ 내일배움카드 제도 상세조건확인 : 국번없이 1350 (평일 09시 ~18시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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